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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올림픽 ‘메달값’의 명과 암

금전적 혜택보다 ‘명예’ 우선이 올림픽 정신
체육연금 지급 위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개선 필요

한승환 논설위원(전 부천대 교수) | 기사입력 2024/08/26 [10:14]

[오피니언]올림픽 ‘메달값’의 명과 암

금전적 혜택보다 ‘명예’ 우선이 올림픽 정신
체육연금 지급 위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개선 필요

한승환 논설위원(전 부천대 교수) | 입력 : 2024/08/26 [10:14]

▲ 한승환 논설위원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된 파리올림픽에는 한국 선수 144명, 임원 90명 등 234명이 참가했고,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206개국 32개 종목 1만500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한국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거둔 종합순위는 금메달수 기준 8위였고, 합계 메달수 기준 10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종합순위를 따질 때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즉, 금메달수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 금·은·동 메달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매달수로 순위를 매기는 나라, 두가지 기준 모두 순위를 제시하는 나라 등 세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해 종합순위를 정한다. 

 

우리나라의 첫 올림픽 금메달은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레슬링 자유형에서 양정모 선수가 따냈으며, 100번째 금메달은 이번 파리올림픽대회에서 반효진이 공기소총 10m 여자결선에서 획득하였다. 총 메달수를 살펴보면 하계올림픽 통산 300번째 메달 수확은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달성했다. 그야말로 축하할 일이다.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따른 메달은 보람을 주고 만족을 부여한다. 문제는 올림픽 메달로 인한 특혜이다. 특히 체육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남자들의 경우 병역특례까지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금메달 월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 52.5만 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의 메달 포상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이런 보상을 염두에 둔 지나친 금전적 혜택보다는 명예로움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올림픽 참가비용까지 자비로 마련해 참가하는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예산이 없어 체육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는가? 

 

체육연금은 국민들이 낸 혈세로 지급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머지않아 젊은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체육연금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에게는 정부 포상금 외에 대한체육회나 각 경기연맹,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상금 외에도 메달 획득자들은 광고모델을 통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자들의 경우 병역면제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까지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체육연금을 지급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 메달 획득 시 특별한 금전적 혜택이 거의 없다. <네덜란드>라는 책자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 저녁식사를 한 번 대접하는 것이 보상의 전부라 하니 가히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2028년 LA올림픽부터는 체육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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