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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역 일원 공공주택사업의 성공 조건”

민관합의체를 통한 상생과 공익적 차원의 공공개발로 진행돼야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당협위원장 | 기사입력 2023/04/17 [17:00]

“중동역 일원 공공주택사업의 성공 조건”

민관합의체를 통한 상생과 공익적 차원의 공공개발로 진행돼야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당협위원장 | 입력 : 2023/04/17 [17:00]

▲ 서영석 위원장     

부천의 중동역 북측 동·서 방향의 원도심은 역세권으로 매우 오래된 집단 주거지이다. 인접한 1980년대의 주공아파트는 이미 재개발이 진행돼 오히려 1기 신도시보다 주거환경이 활성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동·서측 원도심은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한 지역이었으나 매번 주민들의 첨예한 이견(異見) 대립으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곤 하였던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부천 중동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확대되어 ‘노후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심의 중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동역 인근 동측 원도심 거주민들의 주거형태는 연립이나 단독이 전체의 52.6%이고, 공동주택은 3층 이하가 73.7%로 건축 연도는 30년 이상이 62.3%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특징은 주민협의체가 자동으로 구성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민협의체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지구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모두 시·도지사가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동의는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후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2/3 동의나 사업면적의 1/2 확보가 필요한 요건이다.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대형 주택사업에서 흔히 겪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주민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화 형성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거나 유입되지 못하여 살던 곳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고향 상실’ 현상이다. 

 

이곳에서 20~30년 이상 오래 거주해온 주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임대소득임을 감안할 때, 연로(年老)한 주택 소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에 앞서 생계 문제가 가장 먼저 우려되는 당면과제이자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한다. 특히 역세권으로 토지 가격은 물론 영업권이나 영업실적에 대한 보상 등 첨예한 협상 과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과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를 그간의 여러 주택사업 사례에서 목격해 왔다. 

 

사업시행자는 이익이 없는 사업은 함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 직접 당사자들인 지주 등은 득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이고 숙명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사업시행에 허가권자인 경기도와 부천시, LH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숙제이다. 특히 LH가 주도하는 도심주택복합사업인 만큼 이해 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긴밀하고 투명한 소통이 관건이 될 것이다. 

 

당사자로서 주민협의체는 분야별 전문가 등의 상세한 자문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부천시는 이에 조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주도하는 LH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상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민들 자문에 성실히 대응하는 등 민관합의체로 모두의 상생과 공익적 차원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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