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 총선이 남긴 과제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입력 : 2020/04/22 [16:33]
지난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록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우선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선거였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66.2%)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OECD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투표 연령층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아쉬운 점은 군소정당의 몰락과 지역주의 부활의 조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한 위성정당의 출현 등을 들 수 있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국회 내로 수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의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보다 부족할 경우 비례의석으로 충원하는 방식이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실제 의석수와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첫 연동형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외국의 연동형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알바니아,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동일하며 연동율도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알바니아 의회 구성은 지역구 100석, 비례40석으로 이번 국내 선거처럼 여러 개의 위성 정당이 창당되었고 거대 양당이 40석 중 90%인 36석을 차지했다. 결국 알바니아는 차기 선거에 선거제 개편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를 묶어 전체 140개 의석을 광역단위로 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베네수엘라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가 집권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야권은 선거를 보이콧 하였으며 후에 연동형 비례 제도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가 베네수엘라처럼 연동형 비례 제도를 폐지할지 아니면 알바니아처럼 선거제 개편을 통하여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수정 보완하여 유지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군소정당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역주의 타파 및 연동형 비례제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적 개선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현행 3%이상 정당지지에서 지역구 의석 3석(전체 의석의 1%)이상 당선자 배출정당에 한하여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할 경우 2인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 확대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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