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차명진, “후보 자격 변경 없어”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선관위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 취소”
[속보]‘부천병’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 결의가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무효라고 인용했다. 이에 따라 13일 부천시선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돼 차명진 후보는 후보 등록 그대로 15일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저작권자 ⓒ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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