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사회생’ 차명진, “후보 자격 변경 없어”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선관위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 취소”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4/14 [19:17]

‘기사회생’ 차명진, “후보 자격 변경 없어”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선관위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 취소”

나정숙 기자 | 입력 : 2020/04/14 [19:17]
▲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14일 밤 역곡역에서 마지막 유세하는 차명진 후보     © 부천시민신문

[속보]‘부천병’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차 후보는 15일 선거에서 후보 등록 변경 없이 그대로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 결의가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무효라고 인용했다. 이에 따라 13일 부천시선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돼 차명진 후보는 후보 등록 그대로 15일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박미현 시인, 화가로 데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