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갑․을․병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부터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하면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 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주요 위반사례는 정치인 등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시 음료수 등 금품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 등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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