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1.02.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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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 구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2017. 1. 1.부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의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청사 소재지, 관할구역, 전화·팩스번호 동일)하며, 그 명칭은 부천시갑·을·병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변경·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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